- 타입
- Sparkling
- 지역
- 프랑스 > 샹파뉴
- 와이너리
- Champagne Guy Charlemagne [샴페인 기 샤를마뉴]
- 알콜
- 12.0 %
- 품종
- 샤르도네
- 음용온도
- 6-8 ℃
- 음식 페어링
- - 등
- 당도
- 1
- 산도
- 4
- 타닌
- 1
- 바디
- 4
와인 이야기
와이너리 이야기
순수하게 담아낸 블랑 드 블랑 샴페인의 정수
비긴즈
꼬뜨 데 블랑의 그랑 크뤼 마을인 르 메닐 쉬르 오제(Le Mesnil-sur-Oger)에 1892년 구스타브 샤를마뉴(Gustav Charlemagne)에 의해 설립된 이 샴페인 하우스는 이 지역 내에서 명망 있는 와이너리로 인정을 받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처음엔 당대의 다른 포도 재배자들처럼 네고시앙에게 경작된 포도를 판매하였으나 그의 아들 루이(Louis)가 1930년대 중반부터 샴페인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기 샤를마뉴(Guy Charlemagne가 1953년에 상속을 받은 후 하우스의 사업과 포도밭을 확장하게 됩니다. 1988년부터는 기 샤를마뉴의 아들 필립 샤를마뉴(Philippe)가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.
포도밭과 양조
샤를마뉴는 현재 15ha의 빈야드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르 메닐 쉬르 오제와 오제(Oger)에 위치해 있는 그랑 크뤼 포도밭입니다. 나머지 6ha는 꼬뜨 드 세잔(Côte de Sézanne)과 함께 뀌(Cuis), 멍시(Mancy), 글란(Glannes)에 위치해 있습니다.
기 샤를마뉴는 사실 RM(*Recoltant-Manipulant-레꼴땅 마니퓰랑, 포도를 직접 재배하고 샴페인을 만드는 생산자)이라기 보다는 SR(소시에테 드 레콜탕, société de récoltant-같은 가문의 재배자들이 세운 회사명으로 판매되는 샴페인)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필립 샤를마뉴가 모든 밭의 포도 경작을 도맡아 하지만 아직 소유지는 아버지인 기 샤를마뉴와 나누어져 있고 모든 포도를 기 샤를마뉴 샴페인 하우스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. 사실, RM처럼 필립 자신이 모든 포도를 재배하여 샴페인 제조, 판매까지 하지만 약간의 구조적으로 상이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기 샤를마뉴의 주요 와인들은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(Malolactic Fermentation) 모두 스테인레스 탱크에서 하고 프레스티지 뀌베와 밀레짐 샴페인은 뫼르소에서 구입한 2-3년 정도 된 225리터 오크 배럴을 사용합니다. 필립은 와인에 떼루아의 순수함을 남기기 위해 오크 배럴의 사용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젖산 발효를 하지 않은 와인의 비율을 높이고 오크 배럴에서 발효 시키는 과정을 줄여 좀 더 섬세한 스타일의 와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.
리뷰
상품문의
배송안내
- 국세청 고시(제2005-5호)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통한 배송은 불가합니다.
- 미성년자에게 본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.
- 주류는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,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/판매하지 않습니다.
- 픽업을 위해 방문 수령할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픽업안내
- "강남와인"과 계약된 매장에서만 픽업 하실 수 있습니다.
- 픽업상품이 준비되면, 안내문자를 발송드립니다. 문자 수신 확인 후, 픽업 오시면 됩니다.(대부분 당일 픽업이 가능하나, 재고 상황으로 당일 픽업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)
- 스마트 오더 상품은 결제 완료 후, 픽업 지점에 픽업요청일로부터 7일까지 지연 픽업 가능합니다.
- 픽업지연 7일 이후 경과 시, 해당 주문 건은 취소처리 됩니다.
- 19세 미만 청소년은 구매/픽업할 수 없습니다.
- 주류 픽업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외 대리 픽업이 불가능합니다. 주문 시, 꼭! 직접 픽업 오실 분이 주문 부탁 드립니다.
교환/환불
- 결제 완료 상태에서 취소 시, 100% 환불됩니다.
- 상품이 배송 전 상태 시,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(단, 매장 직접 문의)
환불불가
- 구매회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/반품 요청이 상품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
- 구매회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품이 멸실·훼손된 경우 (단,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)
- 구매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
- 구매하신 상품의 구성품 일부가 훼손되거나 누락된 경우 (예 : 세트 상품, 와인에 부착되는 액세사리, 와인의 부속품, 사은품 등)
-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